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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사용"허위광고 인터넷쇼핑몰 2社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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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사용"허위광고 인터넷쇼핑몰 2社 시정령

입력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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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자체약관을 사용하면서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인터넷시티, 선네트코리아 등 2개 인터넷쇼핑몰에 부당광고 중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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