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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일씨 다단계판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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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일씨 다단계판매 벌금형

입력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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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朴東英) 부장판사는 9일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선불식 무선통신 카드를 판매해 온 혐의로 기소된 가수 윤수일(47·사진)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윤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다단계 판매업체 N사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66만원 상당의 통신카드를 판매하고 매월 회원에게 지급될 판매수당의 10%를 상위 판매원 수당 명목 등으로 강제 징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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