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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번호 공동사용制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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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번호 공동사용制 환영한다

입력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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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 시장에서 한정된 국가 자산인 번호자원의 사용을 둘러싸고 통신사업자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번호자원에 대해 높아진 관심에 대한 반응으로 011, 016, 019 등 휴대폰 앞 번호를 공동 사용하는 '식별번호 공동사용제도' 도입 방안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번호체계를 통합하는 '유무선 통합번호체계' 도입 방안을 제시 한 바 있다.통신서비스에서 번호는 소비자나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동통신의 경우 현재 사업자가 011이나 019 등 특정 번호를 독점하는 사업자 식별번호체계 하에서는 소비자가 특정 회사를 선택하면 자신의 식별번호 선호 여부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부여된 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 측면에서 본다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의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식별번호공동사용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원하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요금제도, 서비스, 식별번호 등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 선택범위의 확대에 따른 편익이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제공 사업자, 즉 이동통신업체 측면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식별번호의 상대적 유불리성에 따른 경쟁 제한성 요인을 제거하게 됨으로써 공정경쟁 시장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식별번호로 인한 사업자 선택 제약이 없어지면 이동통신업체들은 요금경쟁과 서비스경쟁에 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쟁의 효과는 요금인하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편익 향상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됐던 번호자원의 수급 불균형 현상도 식별번호공동사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동안 사업자 식별번호 체계 하에서 이동통신업체들이 할당된 번호자원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특정 사업자는 번호가 남아돌아 가고 또 다른 사업자는 반대로 번호가 부족하여 추가 번호를 신청하는 현상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도 규정하고 있듯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취지와도 부합한다. 이러한 번호관리 원칙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항이다. 때문에 해외 대다수 국가에서는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번호의 부여 및 브랜드화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번호관리 정책의 기본 원칙들을 충분히 감안, 정부는 통신시장에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번호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향후 번호관리정책을 수립해 나감에 있어서 특정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아닌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통신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공정경쟁환경 조성이라는 대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유해영 단국대 정보컴퓨터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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