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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委 추진 의미/국민合意 바탕 司法전반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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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委 추진 의미/국민合意 바탕 司法전반 "메스"

입력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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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별도로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가칭 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키로 한 것은 검찰권 중립을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인수위 활동이 내달 24일로 종료돼 심도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너무 촉박하고, 인적 자원 역시 정무분과의 인수위원 2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경우 해당 기관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 이유가 된 것으로 관측된다.이 구상이 현실화하면 1999년 4월 대통령 자문기구 형태로 설치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이어 두번째로 대통령 직속의 사법제도 개혁기구가 등장하게 된다. 당시 8개월동안 활동했던 사개위는 같은 해 12월 인권보호와 법조비리 근절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적 요구 사항인 검찰의 중립성 확보에는 미흡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런 경험 때문에 사법개혁기구는 백화점식 논의 보다는 검찰 개혁 등 국민적 관심 현안에 논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한시적인 상설 특별검사제 실시 공직자비리 조사처 설치 특별수사청 신설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 규정 폐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 사건 지휘권 폐지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 메가톤급 방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사법 분야에서는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와 법조일원화 문제, 경찰 분야에서는 독자적 수사권 부여 여부 등이 관심 사항이다.

특히 특검제 도입 및 공직자비리 조사처 설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사법개혁기구가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토록 한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기본 구상이다.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검찰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나아가 거대 야당의 도움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노 당선자는 또 사법개혁기구의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 관계자는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의결기구화가 필요하다"며 "노 당선자의 선거 공약이 결코 공약(空約)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구가 법조인들 중심으로 운영되면 과거처럼 근본적인 개혁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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