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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내사의혹 유출혐의 大檢, 임양운씨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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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내사의혹 유출혐의 大檢, 임양운씨 무혐의 결론

입력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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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김종빈·金鍾彬 검사장)는 9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검찰의 내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온 임양운(林梁云) 전 광주고검 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2000년 4월 이용호씨가 대주주였던 리빙TV 전 대표 윤모씨에게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이용호씨를 내사하고 있다'고 말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99년께 중학교 동창인 윤씨를 통해 이용호씨를 두차례 만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윤씨를 불러 '왜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줬느냐. 그만 만나라'고 충고하면서 내사 사실을 알린 것이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내사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 특별감찰본부와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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