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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수입품 광고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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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수입품 광고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입력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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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TV홈쇼핑이 수입 제품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의류 가전제품 농수산물 등 수입 물품에 대해 반드시 광고화면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또 장난감 등 품질 및 안전에 문제가 있는 중저가 제품과 불량 기계부품 등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 및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품질 및 안전기준 강화 등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중저가 수입품 확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 관련 업계 공청회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TV홈쇼핑업체들이 의류나 가전제품 등 수입 중저가품을 판매하면서 그럴듯한 브랜드를 붙여 국산 제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를 제품은 물론 광고화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의류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통일원산지 규정 협상 타결에 대비해 국내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류 원산지 표시를 옷감의 '재단'이 이뤄진 곳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WTO 협상에서 다수국들이 '봉제'가 이뤄진 곳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지지하고 있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부는 또 중국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에서 수입되는 중저가 공산품으로 인한 국내 피해를 막기 위해 WTO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표준 및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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