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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 골퍼, 못 봐줘"/PGA, 경기지연 제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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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 골퍼, 못 봐줘"/PGA, 경기지연 제재강화

입력
200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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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느림보플레이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골퍼는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미국프로골프(PGA)투어 사무국은 늑장 플레이에 대한 벌칙 강화 규정을 마련, 10일부터 열리는 시즌 개막전인 메르세데스챔피언십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늑장 플레이에 대해 1차례 경고를 내린 뒤 두번째 지적되면 곧바로 1벌타와 함께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세번째의 경우 2벌타와 함께 1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네번째 적발때는 실격 처리한다. 한 선수가 연간 10차례 늑장 플레이를 하면 2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늑장 플레이는 샷을 할 때 40초를 초과하는 행위로 지난해까지는 2차례 경고조치를 준 뒤 세번째부터 벌타를 부과했었다.

이 같은 조치는 왜글(어드레스상태에서 클럽헤드를 좌우로 흔드는 손목동작)이나, 어드레스를 했다가 갑자기 물러나 클럽을 바꾸거나 준비스윙을 계속하면서 경기 분위기를 깨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비제이 싱(피지)은 "많은 선수들이 새로운 벌칙 강화 규정에 공감한다. 협회는 이 규정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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