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기업에 대한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축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업비밀에 속하지 않는 재벌기업의 출자 및 채무보증 등의 정보를 계열사별로 상세히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재벌정책 강화방안을 마련,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규정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예외 및 적용제외 사안을 축소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을 엄밀하게 다듬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시행 1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 여부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재벌) 소속 기업에 대해 순자산의 25%까지만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기업 인수, 동종업종 출자, 외국인투자기업 출자, 부실기업 출자 등 19개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1일 현재 출자총액제한 대상 12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31조4,000억원으로, 이 중 41%인 13조원이 법 적용 제외 또는 예외인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재벌 계열사의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해 올해부터 재벌그룹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내역을 계열사별로 상세히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시민단체 등의 요청으로 재벌그룹 소속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 소유현황을 추가 공개했으나, 상호출자 및 지급보증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공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기업의 부당내부거래와 담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갖는 방안을 올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재계의 반발과 법무부의 신중한 태도로 무산됐으나 노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만큼 법무부와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 건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의 남발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인수위와의 정책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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