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가락시장, 중부시장, 노량진수산시장 등에서 건어물과 참기름, 액젓 등 수산물 및 다소비식품 6,325건을 검사한 결과, 총 70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돼 압류 폐기했다고 8일 밝혔다.연구원측에 따르면 어류, 패류 등 수산물 5,328건 중 29건이 부적합했으며 이중 마산산 홍합살 5건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마비성 패독이 검출됐다.
마비성 패독은 유해 플랑크톤이 생산하는 신경마비독으로 안면마비,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주로 수입산인 냉동 어패류 중에서는 전체 46건 중 6건이 부적합했는데 초밥용 문어(라스팔마스산), 북방대합조개(캐나다산), 훈제연어(노르웨이산), 논고둥(중국산), 날치알(중국산) 등에서 각각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과 세균이 검출됐다.
건새우 등 건어물 1,123건 중 13건에서, 고구마정과 등 과채가공품 270건 중 2건에서 각각 인체에 유해한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표백제인 이산화황은 주로 식품에 갈색화 방지 및 방부 목적으로 사용되며 위장장애나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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