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생명윤리법안의 체세포 복제연구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선별적 허용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안이 성립될 경우 인간복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체세포 배아복제연구마저 금지하자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종교계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김성호(金成豪) 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난치병 등 치료용 체세포 배아복제연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구를 허용할 방침"이라면서 "과기부와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내달 중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간복제 금지부분만 우선 입법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왔던 생명윤리법안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당초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전까지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를 잠정 금지하고 진행중인 연구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허용하자는 안을 내놓아 체세포 복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 대해 사실상 금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과기부는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에 대해 명시적인 금지를 규정하지 말자는 입장으로 맞서 법안처리가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종교계 등 일부에서는 연구용 치료복제까지 금지해야만 인간복제 금지에 대한 실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양 부처의 합의로 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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