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8일 "사생활 문란 이유만으로 공무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가혹하다"며 한때 첩을 뒀던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와 자녀가 있는 원고가 5년간 남몰래 이혼녀와 동거하면서 딸을 낳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러 물의를 일으켰다면 그러한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찰관의 직무특성 등에 비춰 볼 때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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