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급(사무관)이상 공무원들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외국어 공부를 해야 한다.서울시는 8일 직원들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학습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 학원 등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외국어학습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월부터 시범실시한 뒤 내년부터 이를 의무화하고 마일리지 실적을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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