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완료 후 10년이 넘은 택지개발지구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단지가 재건축을 하려면 현재의 평형과 가구수가 같은 1대1 재건축만 허용된다.서울시와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9호에는 택지개발지구 등은 10년이 경과됐을 경우 법정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곳은 사업이 완료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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