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 한다.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이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1층 바닥 면적)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1,000㎡의 대지에 한 층이 500㎡인 3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용적률은 150%, 건폐율은 50%가 된다.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각각 400%, 6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 이하, 준도시지역의 공동주택은 200%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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