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능과 권한이 과도하다고 보고 인·허가 및 통치보좌 업무 등 일부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기무사는 군 내부의 대공 수사와 정보수집 기능 외에 각종 인·허가 업무, 관련기관 지휘·관리, 대통령 통치보좌 역할까지 맡고 있다"며 "기무사 기능과 조직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허가나 통치보좌 등 일부 기능은 기무사 고유 업무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부작용도 있었다"며 다른 기관과의 기능 중복도 지적했다. 그는 "기무사가 통치보좌 기능에 치중해 권력기관화한 측면도 있다"며 "군 내부 수사·정보 기관으로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기무사 개편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기무사가 군 내부 수사·정보 기관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보유, 권력기관의 하나로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기무사의 기능 조정은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국내 정보기관의 총체적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무사의 핵심 기능은 군 내부 보안관리와 대공사범 수사, 국내 대공정보 및 비리첩보 수집 업무. 그러나 군 관련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군부대 주변시설이나 보안문제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으로 군사정권 시절부터 군 내부 및 국내 기관의 각종 동향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통치 보좌기구의 역할도 해 왔다. 이 때문에 기무사령관은 아직도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주요 기관장으로 알려져 있다.
1993년 당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무사령관 계급을 중장에서 소장으로 낮추고 대통령 독대 관행을 폐지, 권한을 대폭 약화시켰다. 하지만 얼마 후 기무사령관의 계급은 중장으로 원상 회복되고 독대 관행도 부활했다. 또 99년 군 정보기구 지휘권 통폐합 때는 통치 보좌기구라는 명분으로 정보사령부와 달리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앞으로 기무사 개혁 과정에서 대통령 독대나 관련기관 감독 등 통치보좌기구로서의 특권이 폐지되고 인허가 기능 등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 또 정보사 등 다른 정보기관과의 기능 조정·통합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기무사와 군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국방부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무사 관련 내용을 제외해 기무사 개혁의 성사는 아직 불투명하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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