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들이 특정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또 상장·등록 회사의 사외이사 수를 늘리고, 그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금감위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유명무실화한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사외이사 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재추진을 공식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집중투표제는 1998년 상법 개정때 도입됐으나, 회사가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 지난해 6월말 현재 상장기업의 82.5%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를 강제화하는 방안외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상장사의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들이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현재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등록사의 경우 1명, 자산 2조원 이상이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씩을 사외 이사로 두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각각 2명과 '과반수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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