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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여론조사기관등 과세중점관리 대상자 불성실 신고 30%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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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여론조사기관등 과세중점관리 대상자 불성실 신고 30% 세무조사

입력
200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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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세무사 등 과세 중점관리대상자 가운데 불성실신고자 30%는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국세청은 7일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안내'를 발표하고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수입·서비스업종 사업자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를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사후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성실신고 그룹으로 분류되는 하위 30%는 입회조사나 업황확인, 세무조사 등의 지속적인 정밀관리를 받게된다.

공평과세 취약분야는 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사우나, 고급 이·미용업소,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개인유사법인 집단상가, 도·소매유통업, 건설업 등이다.

여론조사기관과 프랜차이즈 사업자, 골프연습장, 스키장, 예식관련업종, 여행사, 관광레저사업자 등 호황업종도 국세청의 중점 관리대상이다.

지난해 7∼12월의 사업실적(법인사업자는 10∼12월)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25일까지이며 25일이 금융기관 휴무 토요일인만큼 납부는 27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36만명, 개인사업자 367만명 등 403만명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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