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車 무과실사고 보험료 불이익 확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車 무과실사고 보험료 불이익 확대

입력
2003.01.07 00:00
0 0

앞으로 주·정차 중에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무과실 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보험처리할 때 불이익이 커진다.금융감독원은 무과실 사고의 보험료 할인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과실 사고는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할인만 1년간 못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사례가 많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고객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고객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의 보험처리시 불이익을 더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