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정차 중에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무과실 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보험처리할 때 불이익이 커진다.금융감독원은 무과실 사고의 보험료 할인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과실 사고는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할인만 1년간 못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사례가 많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고객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고객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의 보험처리시 불이익을 더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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