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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업 식별 이렇게/잔액기준 3,000만원 이하 이자 年66% 초과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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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업 식별 이렇게/잔액기준 3,000만원 이하 이자 年66% 초과는 불법

입력
200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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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의 양성화를 위한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7일부터 지난해말까지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48건중 21건이 불법행위로 파악돼 사법당국에 통보했다며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식별요령을 6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3,000만원은 월 5.5%(연 66%), 2,000만원은 월 10%의 이자를 냈다.

그러나 3,000만원을 갚은 뒤에도 잔액 2,000만원에 대해 월 10%의 이자를 부과하고 있어 금감원에 피해신고를 해 구제를 받았다.

이경우 실질적인 대출잔액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이자제한(3,000만원까지 연 66%) 규정이 적용돼, 월 5.5%를 초과해 받을 수 없다.

또 B씨는 500만원을 빌리면서 월 5.5%의 이자를 내기로 했지만, 사채업자가 근저당 설정비와 신용조사비용 명목으로 5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해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이 사채업자에 대해 이자율 제한규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계약체결에 따른 부대비용은 이자율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사채업자가 악용, 비용을 과다책정한 경우로 과다비용은 이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전당포업자가 대부업 등록을 않고 도자기 등 고가품을 담보로 500만원을 빌려줬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외에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강식품 판매를 강요한다든지, 친척들에게 전화를 해서 채무상환을 독촉한다든지 하는 불법행위가 상당수 적발됐다"며 "소비자들은 이 같은 불법행위 유형을 잘 파악해 사채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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