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개혁 공약인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이에 따라 그동안 검찰개혁의 핵심사안으로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방안을 놓고 선택을 고심해 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상설 특검제의 필요성은 그동안 권력형 비리수사 때마다 각계에서 거세게 제기돼 왔으나 매번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추진되지 못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최근 노 당선자의 검찰개혁 관련 공약사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취합해 인수위 측에 공식 전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의 경우 예산낭비, 검찰과의 업무중복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수용가능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특검제를 상설화할 경우 특검의 권한 남용시 해임 등 통제방안 마련, 향후 특검 기능의 검찰이관에 대비한 검찰의 특별수사역량 강화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함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대검 관계자도 "특검제 상설화는 국민여론 등을 고려할 때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정치적 사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과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특검제가 상설화할 경우 업무영역이 중복되는데다 검찰권의 이원화라는 본질적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굳이 도입할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특검과 비리조사처는 성격상 하나로 정리돼야 하나 아직 어느 쪽으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해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 방안이 유력함을 시사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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