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아파트 재산세와 관련, 현행 과표기준을 유지키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가산율 인상안을 채택했다.강남구는 6일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열어 3단계로 나뉜 현행 재산세 가산율 기준 대신 5단계로 나눠 4∼3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행자부 인상안을 채택, 재결정고시했다.
구 관계자는 "현행 과표기준을 유지키로 결정한 이후 행자부와 서울시로부터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안정과 과세 형평성을 위해 인상안을 채택해 달라는 권고를 받았다"며 "주민을 상대로 다시 여론조사를 한 결과 71%가 가산율 인상안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상안 채택으로 추가되는 약 12억원의 세액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보 재원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남구가 현행 과표를 유지키로 결정, 고시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행자부와 서울시의 권고로 이를 번복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잃고 주민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서초구와 송파구 등 다른 자치구들은 현행 과표기준 유지 결정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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