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단순하고 경미한 민생·치안 사건에 한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4면인수위는 이를 위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을 입회시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 이를 검찰 단계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그러나 피의자 인권 침해 및 유착 시비 등을 우려, 경미한 사건이라도 기소권한은 경찰에 부여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정무분과위의 한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중복수사를 펴다 보니 국민이 이중으로 조사를 받는 불편이 있는 데다 수사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적용 법리만 검토한 뒤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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