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미사건 경찰에 수사권" 조서 증거인정… 기소권은 안주기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미사건 경찰에 수사권" 조서 증거인정… 기소권은 안주기로

입력
2003.01.07 00:00
0 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단순하고 경미한 민생·치안 사건에 한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4면인수위는 이를 위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을 입회시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 이를 검찰 단계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그러나 피의자 인권 침해 및 유착 시비 등을 우려, 경미한 사건이라도 기소권한은 경찰에 부여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정무분과위의 한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중복수사를 펴다 보니 국민이 이중으로 조사를 받는 불편이 있는 데다 수사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적용 법리만 검토한 뒤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