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중턱을 깎아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장 인근의 진동 피해에 대해 배상결정이 내려졌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거주하는 주민 117명이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의 진동으로 건물균열 등의 해를 입었다면서 10억8,000여 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시공업체인 두산건설(주)은 주민 43명에게 9,004만4,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991년 분쟁조정위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진동피해 배상 결정으로 유사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조정위는 또 행정규제를 소홀히 한 성북구청장에게도 소음진동규제법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경고조치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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