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유도에도 불구,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기업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상장사 가운데 집중투표를 정관에서 배제한 기업은 지난해 6월말 현재 82.5%로 2001년 6월의 78.4%보다 4.1%포인트 늘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한다고 명시할 경우, 주주들은 이사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정관에 이 같은 규정이 없을 경우 지분 3%이상 주주(자산총액 2조원이상 기업은 1%이상)가 집중투표를 요구하면 이를 시행해야 한다.
집중투표제란 회사가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숫자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 예를 들어 이사 2명을 선임할 때 주당 2개의 의결권을 부여, 특정 이사에 집중적으로 투표하거나 여러명의 후보에게 분산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꼽힌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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