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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결제 회원은행 제한 공정委, BC카드에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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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결제 회원은행 제한 공정委, BC카드에 시정령

입력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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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BC카드가 가맹점에게 자사 회원은행을 통해서만 결제를 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BC카드는 가맹점 약관에 '가맹점은 BC카드사와 신용판매대금 결제를 위해 회원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규정해 모든 가맹점에 요구해 왔다.

공정위는 BC카드가 회원이 아닌 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한 가맹점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 새마을금고 등 여타 금융기관들은 BC카드 회원은행과 제휴를 통해 연계계좌를 마련하거나 회원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하며 결제계좌를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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