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를 다녀온 공무원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중앙인사위원회에 출산휴가자를 성과상여급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현행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의 개정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공무원은 그동안 성과상여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제도가 모성보호정책 및 남녀평등고용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개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인사위측은 이에 대해 "성과상여금은 직무수행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며 "출산 휴가자는 일을 하지 않아 성과가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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