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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침 이재용씨 증여세 처리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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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침 이재용씨 증여세 처리 새국면

입력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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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방침에 따라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삼성 이재용 상무보의 증여세 추징 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5일 현재 이 상무보측의 과세불복 입장에 따라 심판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새 정부의 '포괄주의' 도입 방침에 따라 향후 심판은 물론, 심판 결과에 따른 이 상무측의 행정소송 추진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문제의 증여세는 이 상무보 등 삼성 특수관계인 6명이 삼성SDS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인수한데 대해 2001년4월 국세청이 510여억원을 추징한 것. 국세청은 당시 참여연대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이 상무보 등이 99년2월 BW를 시세의 8분의 1 가격인 7,150원에 인수한 것은 경영권 변칙증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 상무보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해 현재 결정시한을 넘겨 계류 중이며, 심판 결과에 따라 별도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상무보측의 심판청구요지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논란의 초점은 증여세라는 세목 자체보다는 세 추징액의 근거가 된 삼성SDS 시세의 적절성 여부"라며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방침이 새삼스레 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지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도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다만이 상무보측이 이 문제를 별도 행정소송으로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최근 분위기가 감안되지 않겠느냐"고내다봤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감안할때 이 상무보측이 국세심판원의 우호적 심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심판원 결정 이후 별도 행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이 상무보측이 판단할 것"이라며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참여연대 관계자는 "향후 첨단 금융기법을 이용한 재벌 등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위해서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조기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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