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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차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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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차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입력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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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제한기준도 강화해 주차장 설치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현재 4대문안과 청량리,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천호지역 등 7개 상업지역 이외에 교통혼잡지역에도 주차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고 이르면 올 하반기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차상한제가 도입되는 지역에서는 건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일반지역 기준의 50∼60% 수준으로 제한돼 주차장 설치가 까다로워진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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