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제16대 대통령 선거 투표함 등에 대해 제기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검표 실시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邊在承)는 4일 한나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선투표함과 투표용지, 전자개표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검표가 실시될 경우에 대비한 필요조치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조만간 본안사건인 당선무효소송 기일 지정과 함께 재검표 실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검표를 실시할 경우, 그 대상을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한 일부 개표소로 국한할지, 전국 개표소에 대해 전면 실시할지는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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