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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도 재산세인상 백지화 / 기초단체서 가산율 적용승인 신청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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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도 재산세인상 백지화 / 기초단체서 가산율 적용승인 신청안해

입력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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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들이 투기과열 지구의 재산세 인상을 거부하고 나선데 이어 경기도가 재산세 가산율 폭을 행정자치부의 시행안보다 축소적용하기로 했다.그러나 경기지역 해당 시·군은 도의 방침에 따른 가산율 적용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당초 서울과 경기 지역 17만8,000가구가 대상이었던 정부의 재산세 가산율 인상안은 사실상 백지화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7월부터 적용되는 부동산투기과열 지구 등 특정지역의 공동주택 재산세 과표 가산율을 행자부 권고안(4∼30%)보다 훨씬 낮은 2∼20%의 가산율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가산율 적용 폭을 행자부안보다 축소한 것은 '조세부담의 급등이나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상실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일 뿐 행자부 시행안을 거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내 투기과열 지구인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용인시(이상 모두 일부 지역) 중 어느 곳도 도의 방침대로 인상률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 가산율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내에 재산세 가산율 적용대상인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는 남양주시 와부읍과 고양시 대화동 249가구로 나타났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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