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올해부터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월소득 286만원, 3인 가족)의 경우 지난해보다 6.9% 줄어든다.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이 5일 발표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3인 가족의 가장으로 월소득이 286만원인 경우 지난해 매달 12만9,860원이던 원천징수 근소세가 이달부터 6.9%줄어 12만860원이 된다.
4인 가족 가장인 경우 11만4,860원에서 10만5,860원으로 경감폭이 7.8%로 커진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가족이 1인이나 2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액에 변화가 없다.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근로자의 가족수와 급여수준 등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액을 정한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 실제 부담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간이세액표 상의 원천징수 금액이 줄어들긴 했지만 실제 근로자가 연간 납부해야할 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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