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법규 준수에 무관심한 것으로 조사돼 어린이 보호구역제도가 형식적으로 전락할 위기에 와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를 교통안전지대로 정해놓은 제도이다. 이 구역내에서는 서행으로 안전하게 주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정차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다.그러나 대부분 운전자들이 이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학교앞 천천히'라는 교통안전표지판을 발견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일부 어른들의 비양심적인 행동때문에 어린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하다.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인 관심과 꾸준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태복·인천부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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