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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보상 성차별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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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보상 성차별 해소됐다

입력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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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외모 흉터에 대해 여성을 남성보다 4배 높게 보상해온 '흉터 성차별'이 40년 만에 해소됐다.노동부는 산업재해로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을 남녀 모두 7급으로 적용, 보상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1964년 산재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는 여성은 7급, 남성은 12급으로 인정돼 5단계 차별이 있었다. 이에 따라 외모흉터가 생길 경우 여성은 하루 평균임금의 616일분을 일시금으로 받지만 남성은 154일분에 그쳤다.

이에 앞서 택시운전사 곽모(39)씨는 2000년 6월 산재로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겨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남녀차별 조항에 불복, 지난해 초 노동부장관 등을 상대로 진정을 내 '흉터 성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성호기자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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