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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상표 출원하면 전세계 동시출원 인정 4월부터… 획득기간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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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상표 출원하면 전세계 동시출원 인정 4월부터… 획득기간도 단축

입력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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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하면 세계 각국에서 똑같은 효과를 내 별도로 해외 상표 출원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특허청은 최근 국제상표 등록시스템인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위한 대통령 비준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해 7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기탁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우리 특허청에 영어로 된 국제 상표를 출원하면 마드리드 의정서 회원국에서도 이를 인정받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국에 대리인을 선임해 해당 언어로 해외 상표출원을 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상표권 획득 소요기간도 단축된다"고 말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99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약으로 현재 56개국이 가입돼 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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