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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대여금 등 상세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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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대여금 등 상세 공개해야

입력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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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거래소 상장·코스닥 등록법인은 대주주나 임원,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가지급금과 대여금에 대해 이자율과 회사의 평균 차입금리, 약정기간, 미수금액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금감원은 5일 지난해 11월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안중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을 2002년 12월 결산(분·반기 결산 포함) 보고 때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매출 채권, 시장성이 없는 단순 지분목적의 증권보유 현황 등 자의적 회계처리 위험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손익과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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