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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藥성분만 통보, 약사 재량대로 조제 "성분명 처방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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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藥성분만 통보, 약사 재량대로 조제 "성분명 처방제" 도입 논란

입력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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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성분명(成分名) 처방제 도입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품이름 대신 약의 성분을 처방전에 적도록하고 약사는 동일성분의 약이면 약품명에 관계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사의 재량권과 환자 선택권이 커지는 등 처방·조제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세계적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명시적으로 입법화한 예가 없고 약제나 질병의 특성상 성분이 같더라도 약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인센티브제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만큼 인수위와 이 문제와 관련, 향후 조율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입법화에 부정적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의사협회 등도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이 정책 추진에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3일 의약분업의 핵심쟁점인 성분명 처방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실무자료와 공약사항 검토자료를 인수위측에 제출했다.

노 당선자는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의약분업정책과 관련,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한편 2000년 7월 의약분업 당시 성분명 처방 도입을 놓고 의협과 약사회간에 첨예한 대립이 빚어져 결국 성분명과 상품명 처방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이 개정됐고 현재 대부분의 의사들은 상품명으로 약을 처방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동일약효를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확대 등을

통해 대체조제를 점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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