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외국기업의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특구 내 근로자에 대해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노동계는 특구 내 노동기본권 제한에 적극 반대하고 있어 경제특구법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경제특구에 외국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노동기본권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 핵심은 특구 내에서 파업을 할 수 없도록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안 개정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며 "태스크포스팀이 외국의 경제특구내 노동기본권 제한 사례와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연구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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