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주(高宗柱) 부산지법 가정지원장이 최근 '2002년 사법논집'에 실은 '성전환자의 법적 인식과 처우'라는 논문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적극적인 호적정정 허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지원장은 "사법은 보편타당한 원칙을 추구하면서도 바탕에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깔고 있어야 한다"는 박준서(朴駿緖) 전 대법관의 퇴임사를 인용, 성전환자에 대한 법원의 '야박한' 인식을 비판했다.
그는 "사법이 존중해야 할 보편타당한 원칙은 염색체 쌍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며, 성전환자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으로 행복을 추구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몇년 전만해도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강간'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었다"며 "고 지원장의 논문을 계기로 성전환자의 법적지위 개선 논의를 더욱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지원장은 지난 해 7월 '생물학적 성 정체성' 만을 인정해 온 대법원의 판례를 깨고 심리적 장애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처음으로 허가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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