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기 대책으로 마련한 투기과열 지역내 아파트 재산세 가산율 인상안의 시행이 자치구들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다.서울 강남·서초·송파구는 지난달 31일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개최, 아파트 기준시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2∼1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현행 과표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중순 서울시 등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재산세 과표기준을 5단계로 나눠 4∼3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인상안을 마련, 올해 7월부터 강남구 등 투기과열 지역에서 시행할 방침이었다.
이들 3개 자치구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상안 채택시 조세저항마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남구가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주민 1,0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9%는 현행 유지, 36%는 인상안 적용을 주장했다.
대표적인 투기과열 지역인 강남·서초·송파구가 현행 기준을 선택함으로써 주민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이 고시되는 6월1일 전까지는 서울시장이 과표기준을 변경고시할 수 있다"며 "서울시에 수정권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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