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형집행정지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물의를 빚었던 벤처기업 대표에게 또 다시 형집행정지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지난달 14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이던 피엔텍 전 대표 이성용(40)씨에 대해 신병 등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일주일만에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이씨는 이에 앞서 98년 은행대출금과 회사공금 등 모두 1,03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가 2000년 4월 신병을 이유로 1차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가 이 기간 중 수백억원대의 주가조작 및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최근 추가기소까지 됨에 따라 당시 검찰 처분에 대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1차 형집행정지 기간 중 실제로 수술을 받은데다가 최근에도 몸이 안 좋다고 해 적법 절차에 따라 잠시 풀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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