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3일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인수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제공하려 한 혐의(회사정리법 위반 및 횡령)로 기소된 계몽사 대표 홍승표(洪承杓) 씨와 홍씨로부터 인수 편의 제공 대가로 40억원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몽사 전 법정관리인 유승희(柳丞熙)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홍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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