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초등학교 앞에 룸살롱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분당구는 3일 D초등학교 앞 S빌딩 지상 9층에 운영키로 한 룸살롱의 업주가 당초(1,200㎡)보다 규모를 훨씬 축소한 297㎡ 대해서만 영업신청을 해 허가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분당구는 지난해 11월 지상 3층 이상 건물에서 바닥면적 300㎡이상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경우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허가를 반려했다.
분당구 관계자는 "업주측이 바닥면적을 300㎡이하로 줄여 다시 영업신청을 해 허가를 내주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업주측은 건물 10층에 들어설 나이트클럽 바닥면적도 300㎡ 미만으로 줄여 조만간 영업허가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는 "업주측의 행위는 명백한 편법 영업허가"라며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 제출한 학교환경정화 재심의 신청처리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빌딩은 D초등학교에서 불과 50여m 떨어져 있으며, 성남교육청은 지난해 1월 학교환경정화 심의에서 논란 끝에 입점을 허용해 주민과 학부모,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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