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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속해도 육아휴직 / 이르면 내년부터… 만3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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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속해도 육아휴직 / 이르면 내년부터… 만3세 미만으로 확대

입력
200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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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요건이 현행 근속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고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현재 만 1세 미만의 영유아에서 만 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노동부는 2일 지난해 말 48.8%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55%까지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을 담은 제3차(2003∼2007년)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모집인원 중 일정비율을 여성 응시자에게 부여하는 '여성고용 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채용, 배치, 승진, 임금 등에서 남녀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남녀고용평등 정책을 도입,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일 임금 적용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별 특성·편차가 덜한 금융보험업, 병원 등의 업종에 대한 '직무평가모형'을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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