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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당선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추진/ 변칙 富세습 뿌리 뽑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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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당선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추진/ 변칙 富세습 뿌리 뽑히나

입력
200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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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과세체계를 뒤흔드는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가 연초 경제계 화두로 등장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해 연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완전포괄주의는 헌법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며 "법을 먼저 만들고 위헌논란이 있다면 헌법상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정사실화 된 것. 완전 포괄주의는 법규정에 열거된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현행 체계(표 참조)와 달리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증여·상속 행위라면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재벌과 고소득자의 변칙 상속·증여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획기적 제도. 그러나 이와 관련 위헌논란은 물론이고 해외재산 도피 등 부작용도 예상돼 도입·정착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재벌의 변칙적 부의 대물림 근절하는 방안

상속·증여세제의 강화는 그동안 재벌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사례가 잇따르면서 각계에서 제기돼 오던 사안. 삼성그룹등 일부 대기업 2세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인수하거나, 고의로 실권주를 몰아주는 등 첨단 자본거래를 이용,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같은 주장은 더욱 힘을 받았다. 지금처럼 상속·증여세의 과세대상을 법 규정에 정해 놓는 체계에서는 법망을 피해나갈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법규에 과세대상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게 포괄주의의 논리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최형태 공인회계사는 "양도소득세 등 대부분 법률이 유형별로 과세대상을 정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유독 상속·증여세법만 유형별로 과세대상을 열거해 편법 상속·증여의 유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완전 포괄주의로 제도가 변하면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통해 경영권을 2, 3세로 물려주려는 경영관행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된다. 이동규 세무사는 "완전 포괄주의 제도에서는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는재벌들이 새로운 유형의 자본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무상 이전받고 경영권을 세습하는 길이 봉쇄된다"고 말했다.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연간 약 30만건씩 발생하지만 실제 과세되는 경우는 2,000여건에 불과하고 증여도 대부분 고액자산가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

위헌논란 및 각종 부작용도 고려해야

완전포괄주의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세금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만 부과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을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 조세연구원 한상국 연구위원은 "제도의 도입을 서둘다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행 열거주의에 부분적으로 규정한 포괄주의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완전포괄주의를 앞당겨 시행할 경우 재벌과 고소득자의 반발이라는 현실적인 조세저항에 부닥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조세포괄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재벌 및 고소득자들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상속·증여세를 빼돌리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중소 농장주 등만 부담이 늘어난 것처럼 자본의 해외유출이 가속화할 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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