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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소액주주등 "파산철회"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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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소액주주등 "파산철회"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0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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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동아건설의 소액주주 89명과 상거래 채권단 105명은 "구랍 30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동아건설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그동안 부도위기에 처했거나 부도난 업체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미 파산이 선고된 업체에 대해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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