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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驛舍 장애인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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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驛舍 장애인시설 의무화

입력
200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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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철도 및 지하철 역사에 건설단계부터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건설교통부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을 만들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자체별로 장애인을 위한 버스도입,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행, 장애인 셔틀버스와 지하철역간 연계 이동수단 마련 등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관련 사업비의 국고지원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존시설의 경우 철도청과 지하철공사 등 운영주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 관련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완한다. 현재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20%, 에스컬레이터와 휠체어리프트 설치율은 40%에 불과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도 체계적인 장애인 및 노약자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며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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