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실시된 특별사면 발표 직전 대상자들이 무더기로 항소·상고를 취하해 특사를 둘러싸고 '정보 유출'이나 '물밑 거래'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2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영재(金暎宰)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달 21일 돌연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9일 뒤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서형석(徐亨錫) 전 대우 기조실장도 특사 발표 한달 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곧바로 상고했으나, 특사 단행 6일 전인 24일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유현근 전 대우건설 이사와 박영하 전 대우 국제금융팀장 등도 서씨와 함께 상고를 취하했으며 모두 특사 대상에 올랐다.
이모(39) 변호사는 "청와대 등에서 정보를 입수했거나 사전에 '언질'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항소를 취하했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4월19일 2심을 선고받고 상고했던 정태수(鄭泰守) 전 한보그룹 회장 역시 특사 6개월 전 상고를 취하했으며, 최일홍(崔一鴻)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8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특사 당일 대상자 명단을 국무회의에 상신했다"고 해명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이진희기자 river@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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