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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소액주주·채권단 "파산 부당"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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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소액주주·채권단 "파산 부당"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0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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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를 받고 청산 절차에 들어간 동아건설에 대해 소액주주 89명과 채권단 105명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위한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다.소액주주와 채권단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법원이 채권단의 의사를 묵살하고 파산을 선고했다"며 "동아건설의 국내 및 리비아 미수금이 3조원으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상 청산가치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법정관리 자격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위기에 처했거나 부도난 업체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미 파산이 선고된 업체에 대해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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