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KT의 초고속인터넷 상품 '메가패스' 요금이 인가제로 변경되는 등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에 대한 당국의 감독과 규제가 강화된다.정보통신부는 2일 올 상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현재 '부가통신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재분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규모가 급성장, 지난해말 현재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시장규모도 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감독 강화차원에서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부가통신에서 기간통신으로 분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이 기간통신 사업으로 지정되면, 점유율 47%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는 이용요금과 회원가입기준 등 약관을 변경할 때 시내외 유선전화(KT), 이동전화(SK텔레콤)와 마찬가지로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으로 분류하는 방침은 확정됐으나, 전반적으로 통신요금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감안해 요금을 인가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 통신위원회는 KT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불법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속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KT등이 VDSL 출시를 계기로 가입비 면제, 요금할인 등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며 "6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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