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역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비판하고 나섰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충상(李忠相) 부장판사는 31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게재한 '사면법 개정안-사면권의 제한'이라는 논문에서 30일 정부가 발표한 사면 조치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지 10일 밖에 안된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을 사면한 것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엔 사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뽑은 이들로 구성된 사면심사회가 청구해야 특별사면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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